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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개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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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표기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상버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