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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안내

육아휴직 지급액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 하한액 월 7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월 100, 하한액 월 5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을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