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실업급여 특징

개별연장급여 신청

개별연장급여 신청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를 개별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지급일수는 최대 60일,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며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됩니다.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하며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 요건에는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