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실업급여 특징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ney.png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