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실업급여 특징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액수에 미달할 것,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50km일 것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